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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지난 28일 아들 명의의 채무를 빌미로 한 협박성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할 뻔한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A씨(70대)는 최근 “아들의 빚을 갚지 않으면 신체위해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아들의 안전이 걱정돼 은행을 찾아 거액의 현금인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휴대폰을 숨기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불안한 태도를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송금을 중단시킨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했으며, A씨는 실제 금전 피해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임정빈 경찰서장은 “가족 관련 긴급상황을 가장한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다.”며 “전화로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금융기관, 경찰에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대규모 금융사기를 막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군산경찰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