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금품수수 유죄… 주가조작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대통령 배우자 지위,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징역 1년 8개월 선고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8일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주가 시세조종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28일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했다. 또 몰수가 불가능한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에 대해서는 1281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언급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영부인은 법령상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높은 청렴성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금품과 결부되지 않아도 검토될 수 있었던 청탁과 함께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금품으로 치장하지 않더라도 품위는 유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의 처신을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금품 전달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고, 해당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하려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 일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한편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 행위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필요하다”며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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