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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습지원 SW 학운위 심의 제도에 대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작, 도내 전 학교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학교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도 취지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십 종의 에듀테크 SW에 대한 보안성과 적법성을 교사가 직접 검토하고 심의 자료를 준비해야 해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지원단은 도내 학교에서 실제 사용 중인 학습지원 SW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활용 빈도가 높은 207개 SW에 대해 교육부 기준에 따른 자체 검증을 완료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실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이 사전에 검증한 207개 SW 목록을 제공해 학교가 별도의 조사 없이도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학운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전용 질의응답 챗봇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학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표준 행정 서식을 제공해 문서 작성 시간을 대폭 줄이고, 학교별 행정 처리의 일관성을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과 제도 변화에 맞춰 검증 목록과 챗봇, 안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선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전수조사부터 검증, 가이드라인 수립과 챗봇 개발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현장의 어려움에 응답했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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