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연근해어업 ‘전주기 통합관리’ 특별법 발의
어획·전재·양륙 데이터화…TAC 기반 지속가능 체계 전환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1일
윤준병 의원이 연근해어업 전 과정의 통합 관리 체계를 담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10일 어획·전재·양륙 전 과정의 데이터를 확보·관리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정상 작동 의무화, 조업일별 어획·전재 실적 보고 제도화, 지정 장소에서의 양륙 및 실적 보고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수산물의 합법성과 추적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과 전달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를 ‘투입량 규제’ 중심에서 ‘산출량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와 고수온 등으로 연근해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성실한 어업인이 보호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갖춰 어업인의 권익과 수산자원을 함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