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정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20일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군은 실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8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은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자체 최초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군민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무주=정봉운 기자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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