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끝이 아닌 시작”…내란 1심 이후 들끓는 정치권
사형 구형 못 미친 형량에 아쉬움…극우 반발·국민의힘 ‘절윤’ 내홍 확산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2일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이었던 국헌 문란 목적과 군·경 동원을 통한 물리력 행사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고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는 내란죄 인정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형 구형의 무게에 비해 선고가 낮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항소심에서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양형 사유에 직무 과정이라는 점과 초범 여부가 일부 고려된 것을 두고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충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극우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일부 단체는 판결을 부정하며 규탄 집회를 예고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재판 불복 기류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는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내란죄 인정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이 같은 발언 이후 당내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과 비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요구해온 측에서는 “내란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심과 괴리된 대응”이라며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절윤’ 여부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이 점차 가시화되는 형국이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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