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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봄철 가축분뇨 및 퇴비 야적 지도·점검 강화

- 농번기 가축분뇨 적정 처리 홍보 확대…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예방 총력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7일

장수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밭 등 경작지에 가축분뇨 및 퇴비 등을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 홍보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가에서는 본인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뇨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퇴비를 야적할 경우에는 악취 확산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퇴비 살포 △공공수역 인근 가축분뇨 방치 여부 등이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수군은 가축분뇨 퇴비 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을 통한 농가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군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은석 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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