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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단속…“이번엔 끝까지 간다”

14개 시군 TF 가동, 전수조사 확대…불응 시 강제철거·형사고발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

전북자치도가 하천과 계곡 일대에 난립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범위를 대폭 넓히고, 적발 즉시 강제 조치에 나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총력 단속’에 들어간 모습이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담 TF 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재조사 지시와 함께 누락 사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전수조사는 시작됐다.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인 1차 조사에서 지난 16일 기준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경작이 가장 많았고, 평상 등 편의시설과 각종 물건 적치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범위 확대다. 국가·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과 세천, 산림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까지 포함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지역까지 전면 점검한다. 하천구역 밖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서 사실상 전방위 조사에 나선 셈이다.

단속 방식도 한층 강해졌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구두 경고 없이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행정대집행이 동시에 추진된다. 상습·고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강제 철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상시 관리에 들어가고, 6월부터는 집중 단속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특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공공 자산 회복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없다는 각오로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단속이 예고되면서 현장 반발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그동안 반복돼 온 불법 점용 문제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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