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시위 문화는 소음준수가 시작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25일
김남규 김제경찰 경비안보과 경비안보계장
최근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집회·시위 가 열리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누구나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때 함께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등 소음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24. 8. 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집시법 시행령 소음기준을 보면 등가소음도(10분 또는 5분 측정값의 평균 수치)는 주간 기준(07시~일몰전)으로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60db이하, 그밖의 지역은 70db이하이며, 야간기준(일몰후~24시)은 주거·학교·종합병원은 50db이하, 공공도서관은 55db이하, 그밖의 지역은 60db이하이다. 심야기준(00시~07시)은 주거·학교·종합병원 45db이하, 공공도서관 55db이하, 그밖의 지역 60db이하이다. 또한 최고소음도(측정값 중 가장 높은 소음수치)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80db이하, 야간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70db이하, 공공도서관 75db이하이며, 심야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65db이하, 공공도서관 75db이다, 그밖의 지역은 주간·야간·심야 모두 90db이하이다. 이와 같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 시 경찰에서는 소음 유지명령, 중지명령, 일시보관의 조치를 한다. 집회·시위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소음 준수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선진적인 집회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2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