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계획관리지역 60%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세분화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26일
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 규모는 완주군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26㎢)다. 군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구역을 주거형(154개소, 8㎢), 산업형(28개소, 2㎢), 복합형(124개소, 10㎢)과 일반형(181개소, 6㎢)으로 세분화했다.
성장관리계획에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부터 건축물 용도, 환경 및 경관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완주군은 기존 용도지역 규제는 유지하되, 군이 제시한 권장사항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최대 10%)과 용적률(최대 25%)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은 2026년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는 해당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2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