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법’ 발의…북항 비리 재발 차단
상부시설 관리 강화·허가제 전환…개발이익 관리 체계 손질 “민간 중심 구조 한계 보완…항만재생 본래 취지 회복”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7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사업자 비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제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 항만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동안 민간 중심의 개발 구조 속에서 공공성 훼손과 과도한 이익 추구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공공기관 관계자의 유착이 드러나며 대형 비리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과 분양·임대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발을 차단하고, 토지와 건축물 처분 시 관리청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준공 전 건축물 사용 절차를 기존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해 행정 통제를 강화하고, 항만재개발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해 사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의제 보완과 공공기관의 행정청 지위 인정 등을 통해 사업 절차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했다.
윤 의원은 “민간 분양 중심 구조에서는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발이익 관리와 사업 절차를 명확히 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재개발이 물류와 산업, 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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