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림, ‘탄소 경제’ 특례로 경쟁력 갖춰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1일
제81회 식목일을 사흘 앞두고 있다. 전북의 산하는 연분홍 벚꽃과 연두색 신록으로 물들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뿜어내고 있다. 과거 식목일이 전후 복구를 위한 치산녹화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의 식목일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할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가치를 재정립하는 날이어야 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의 험준한 산세에 깃든 풍부한 산림 자원은 이제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북의 산림 정책은 ‘보존’과 ‘관리’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명시된 산림 관련 특례를 지렛대 삼아 산림 경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전북특별법 제53조(산림자원법에 관한 특례)와 제54조(국유림 활용 특례) 등은 전북이 산림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산림청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받았다.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전북만의 ‘산림 자원화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는 ‘산림 자원화 전략’의 체계적 수립이 필요하다.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령화된 숲을 경제림으로 교체하는 수종 갱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젊고 건강한 숲일수록 탄소 흡수 효율이 높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상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특례를 활용해 도내 산림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산림경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국산 목재는 탄소를 고정하는 건축 자재나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하는 등 ‘탄소 순환 경제’의 모델을 선점해야 한다. 특히 동부권 산간 지역의 사유림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산주들이 탄소 흡수 기여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림 탄소상쇄 제도’를 전북형 특례로 적극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부권의 수려한 산림 자원을 ‘산림 치유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과감히 탈바꿈시켜야 한다. 특별법에 포함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는 전북이 독자적으로 산림 휴양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현대인들의 정신적·신체적 치유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전북의 숲은 그 자체로 최고의 힐링 공간이다. 숲속 워케이션(Workation) 공간 조성과 산림 치유 특화 단지 구축,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산촌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동부권 지자체들에 ‘정주 인구’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 인구’, ‘관계 인구’를 유입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산림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산촌 진흥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산림이 잿더미가 된다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지금은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봄철 가뭄과 강풍으로 인해 산불의 대형화·연중화를 부추기고 있다. 단 한 건의 산불도 허용하지 않도록 방제 체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드론을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은 물론 입산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온 숲은 기후 위기 극복의 해답과 지역 경제 회생의 기회를 제시해 준다. 이번 식목일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을 ‘애물단지 규제 지역’에서 ‘보물단지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부여한 자치권을 적극 활용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산림 복지 서비스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전북의 숲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푸른 희망이 되어야 한다. 전북의 산하가 내뿜는 초록의 생명력이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치환되기를 기대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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