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전통시장·호텔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경감 추진
입법예고 착수…소상공인·관광업계 비용 부담 완화 기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
김윤덕 장관이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업, 관광호텔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이 도시 규모에 따라 약 40~70%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매매업은 70% 경감, 4·5성급 관광호텔 역시 약 40% 수준의 부담금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 경감 제도도 도입된다. 건물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줄이고, 업무용 택시를 활용하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하면 택시요금의 50%를 부담금 5%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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