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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주시, 청명·한식 맞아 산불 예방 단속 강화

- 시, 청명과 한식(5~6일) 기간 성묘객 실화 방지 위해 묘지 주변 감시 강화

-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불을 피운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 예정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3일

전주시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청명(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이 주말 연휴로 이어지면서 성묘객과 봄철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불법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만큼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성묘객 실화 방지를 위해 묘지 주변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횟수를 대폭 확대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총 145명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및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감시·진화대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초동진화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원 퇴근 이후 시간대의 산불 발생에 대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야간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신속대기조 2개조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등 대응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만약의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는 마을 방송과 진화 차량 이동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들의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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