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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태우기, ‘풍년 기원‘이 아닌 ‘패가 망신’의 시작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6일
정상현 황등파출소 순경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요즈음, 농촌 들녘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시기에 우리 이웃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논·밭 태우기’입니다. 오랜 세월 관습처럼 이어져 온 이 행위가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1. 농촌진흥청의 경고.“익충 94.5% 사멸, 농사에는 오히려 독”
많은 분들이 잡초를 없애고 병충해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 논두렁을 태우지만, 이는 잘못된 관습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논두렁 소각 시 농사에 유익한 익충은 94.5% 가까이 죽음을 당합니다.
반면 정작 잡으려던 해충은 5.5% 내외만 죽고 나머지는 땅속으로 숨어 살아남습니다. 결국 천적만 사라져 해충이 더 창궐하게 만드는‘내 농사를 망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2. 태양광 시설 화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억 단위’배상금
진짜 무서운 것은 불길이 이웃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번졌을 때입니다. 최근 우리 마을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그 복구 비용은 직접복구비, 영업손실 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복구비 : 100KW급 소규모 발전 시설만 하더라도 패널과 인버터가 손상되면 최소 수천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영업 손실 배상 : 수리 기간 동안 생산한 전기를 팔지 못한 손실액도 고스란히 소각자의 몫입니다.
·손해배상 : 시설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액을 선보상한 뒤, 화재 원인을 제공한 주민에게 전액을 손해배상청구(구상권)합니다.
3. 법이 정한 엄중한 처벌 : “실수는 곧 범죄입니다.”
“내 땅 내가 태우는데 어떠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현행 형법 제170조(실화죄)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소각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관습으로 인한 논·밭 소각행위가 결국에는 소각한 논을 팔아야할 정도의 빚을 질 수 있는 패가망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논·밭 소각행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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