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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점거 어양점 봉인…˝공공재산 무단 훼손 엄단˝

- 시 소유 시설 50여일 무단 점유…자진 퇴거 거부에 행정 집행 -
- 봉인 뜯어내고 불법 영업 강행…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 -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3일
익산시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거와 영업이 이어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23일 강제 봉인 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봉인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익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기존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은 지난 2월 말로 위탁 계약이 종료돼 시설을 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50일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시는 그동안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수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원만한 해결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조합 측이 시의 정당한 행정 명령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법치 행정의 확립과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이날 시설물 봉인이라는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

문제는 행정 집행 이후 발생했다. 조합 측은 시가 적법하게 설치한 봉인 시설물을 강제로 뜯어내고 영업을 강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는 이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시설물 재봉인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선량한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도 가동한다. 기존 어양점 납품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 농협 직매장과 시 직영점 등으로 출하처를 즉시 연결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상생 장터'를 운영 중이다. 익산시청 1층 로비에서는 매주 금요일 '금요 상생 장터'가 열려 계란, 채소, 과일 등 17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는 일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23일부터는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목요 상생 장터'를 새롭게 선보인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판매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는 하림장터(수요일) 운영을 위해 협의 중이며, 특히 이곳은 기존 조합의 무단 점유에 참여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맡아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민간 유통망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대형 식자재 마트에 약 20평 규모의 로컬푸드 전용 구역(샵인샵)을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르면 5월 중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익산농협 5개소(평화·모현·인화·동산·어양)와 협력해 기존 어양점 출하 농가들이 인근 농협 직매장으로 분산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농산물 폐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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