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바다 쓰레기, 중앙만으론 못 막는다”
민간·지자체 참여 확대 법안 발의…‘중앙집권 구조’ 한계 정조준 지방위원회 신설·모니터링 체계 도입…현장 중심 관리 전환 시도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3일
해양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앙정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23일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를 다층적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 환경 문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계획 재검토가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해양 오염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원회 구성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 참여 비중을 확대해 위촉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도 단위의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해 지역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장 중심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관리 현장의 역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해양 환경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다층적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하는 구조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해양 환경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해양을 접한 전북 지역의 경우, 정책 변화가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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