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위한 결단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6일
김태훈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감
최근 우리 사회에서 112 신고는 단순히 범죄 신고를 넘어 행정 민원, 생활 불편 해소까지 아우르는 ‘만능 창구’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을 경찰이 떠안는 현재의 구조는 정작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비경찰 업무의 과부하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범죄 예방과 진압, 그리고 공공의 안녕 유지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다릅니다. 유기견 보호, 소음 민원, 단순 행정 절차 문의 등 타 부처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들이 112로 밀려듭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근처에서 벌어지는 강력 범죄나 대형 사고에 대응할 인력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2. ‘과감한 이첩’이 필요한 이유 이제는 112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타 기관 업무를 과감하게 이첩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전문성 확보: 동물 보호는 지자체 전담 부서가, 단순 소음이나 노점상 단속,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는 행정청이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전문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우선순위 확립: 비긴급 민원을 110(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이나 해당 지자체로 즉시 연결함으로써, 112 회선은 오로지 ‘긴급 상황’을 위해 비워 두어야 합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질 때 국가 전체적인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3. 시민 의식의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 물론, 경찰이 신고를 거절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관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 가장 잘 해결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안내하고 즉각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들 역시 ‘112는 범죄와 긴급 재난 시에만 이용하는 번호’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단순한 불편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력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우리 경찰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 기관과의 명확한 업무 분담과 과감한 이첩을 통해 ‘진짜 경찰이 필요한 곳’에 경찰관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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