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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찰관의 외침, “경찰 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약속”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17일
김태훈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감

오늘도 수많은 현장 동료들은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험천만한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법적 권익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직장협의회는 실무적인 한계에 부딪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경찰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어, 경찰관의 권익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제복 입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 치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경찰관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노동자입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각종 물리적 위험은 경찰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노조를 통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확보된다면, 현장 인력 확충과 안전 장비 현대화 등 근무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심신이 건강한 경찰관이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정교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둘째, 내부의 민주적 견제는 공권력을 더욱 정의롭게 만듭니다.
경찰은 상명하복의 특성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기 쉽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내부 비판이 수용되는 민주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조직 내부가 투명해질수록 공권력은 남용되지 않으며, 이는 곧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경찰’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경찰은 비로소 권력의 눈치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을 수호하여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경찰 노조는 외부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특정 정권이나 세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가 아닌, 법과 원칙에 충실한 수사가 가능해지도록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권력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경찰 노조는 조직의 혼란이 아니라 치안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결된 힘을 가질 때, 그 힘은 시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감싸는 따뜻한 공권력이 될 것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시민들을 더욱 온전하게 지키겠다는 결연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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