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시행
계약 전 권리관계 무료 점검…전국 8개 지원센터서 상담 제공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7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계약 희망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서 검토,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대상 물건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단순 사후 지원을 넘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담은 전세계약 체결 이전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운영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남 등이다.
특히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과 군부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안전한 임대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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