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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지 전수조사 대비 농업인 순회 교육 추진

개정 농지법 안내와 농지 이용 실태 점검 통해 투명한 농지관리 기반 강화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
장수군은 농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내 7개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농업인 순회 교육’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지의 불법 소유·임대·전용을 방지하고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농지법령의 주요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 19일 장계면사무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산서면사무소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설명을 통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농지법상 농지 소유·이용 관련 핵심 규정 △전수조사 사전정비기간 운영 안내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군은 농업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해 농지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 준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장수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장수읍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만큼 이번 전수조사와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지 고유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순회 교육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해 농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농지 행정 기반 구축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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