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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적극 현장 행정 눈길

-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운영
- 원평 등 5개 지구에 관련 분야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상주
- 드론 항공 촬영 영상과 지적도 비교해 만든 도면을 기반으로
- 경계 협의 진행, 주민 불편 줄이고 경계분쟁 해소 기대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6일
무주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무주군 현장사무소는 2026년 사업지구 중 일필지조사 및 현황 측량을 완료한 무풍면 원평·북리·상하·고도, 설천면 외양지 지구(1,480필지, 446,277㎡)에서 운영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26일 무풍면 원평지구를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는 북리지구 마을회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며 무풍면 상하지구, 고도지구, 설천면 외양지 지구는 측량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관련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현황 측량 결과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제작한 도면을 바탕으로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송규완 지적재조사팀장은 "협의 자료로 활용되는 도면은 기존에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해 만든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은 줄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320-2724)에서도 경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배방 1, 2지구·월현지구·심곡지구 등 4개 지구 1,165필지, 566,514㎡ 규모에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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