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신규 등록 · 정보 변경 독려, 과태료는 면제 7월부터 공원 · 산책로 중심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03일
전주시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 반려견 신규 등록과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독려한다고 2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대상이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존 등록자도 소유자 변경,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반려견 분실이나 사망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 대상 범위가 확대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사육하는 12개월령 이상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동물등록은 전주지역 41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 단순 정보 수정은 정부24 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인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자 반려인의 법적 의무”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시민들은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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