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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미래농업 이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대상 모집

미래농업 이끌 청년인재 모집 2차대상자 7월 10일까지 농업e지 통해 접수

서류·면접 거쳐 8월 10일 최종 선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정착지원금 바우처 지급

연리 1.5%·최대 5억 원 융자 및 농지 임대 등 연계 혜택 풍성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7일

임실군이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앞서 1차 공모를 통해 4명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 신청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1986년~2008년생)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2026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2단계로 진행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면접평가는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되며, 최종 선정자는 8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차등지급된다.

이와 함께 초기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아울러, 농지은행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적 독립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계획 이행, 성실신고, 경영장부 기록, 재해보험과 의무자조금 가입, 의무교육 이수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위반시에는 지급기간 차감, 지급정지, 자격박탈, 환수등 강한제재가 적용된다.

심 민 군수는 “청년농업인은 임실 농업의 미래이자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영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인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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