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집중 단속
서부신시가지·한옥마을·어린이보호구역…15일부터 단속 강화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1일
전주시 완산구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완산구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전주한옥마을, 영화의거리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산초·서문초·화산초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총 7개 반 14명의 단속반이 투입된다. 완산구는 현수막 게시와 현장 안내 활동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해 현장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인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이들 구역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신고제는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별도 계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완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만5408건으로 전체 단속의 약 22%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도 주차가 9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단보도 7516건, 교차로 모퉁이 5959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이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원이 추가된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절대금지구역은 단순한 주차질서 문제가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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