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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해수욕장 폭죽 사용, 즐거움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21일
전병연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경위

최근 날씨가 다소 더워지면서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구시포·동호해수욕장 해변을 찾는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야간 해변에서는 폭죽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112신고 또한 늘고 있다. 그러나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 폭죽이 화재와 안전사고, 소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해안가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은 추억을 남기기에 충분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무분별한 폭죽 사용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죽은 작은 불꽃놀이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화약류를 이용한 위험물이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거나 주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이 부는 해변에서는 불씨가 인근 수풀이나 시설물로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특히 여름철 해변은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이다. 폭죽을 사람에 향해 쏘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폭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폭죽 사용 후 남겨진 쓰레기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용된 폭죽 잔해와 포장재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물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깨끗한 해변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행 법령인 해수욕장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허가 없이 폭죽을 사용하면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해수욕장 내에서 폭죽 사용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폭죽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 화약류를 무단으로 제조·보관하거나 불법 폭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즐거움을 위한 폭죽놀이가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기에 폭죽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 가능 장소인지 확인하고, 주변에 사람이 밀집해 있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아름다운 해변이 위험과 불편의 공간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는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안전수칙부터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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