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입장으로 정리”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 검찰청 폐지 논의와 맞물려 주목 “입법은 국회가 결정” 강조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의 완결성과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김 총리는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추진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권 전면 이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입법 과정과 여야 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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