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단계 쟁점화…‘보완수사권 폐지’ 여야 격돌
검찰청 개편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본격화 피해자 보호·수사 공백 우려 맞서…형사사법체계 개편 분수령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청을 공소청 체계로 개편하는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당내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유지되면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게 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검찰개혁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부실수사나 오판을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찾아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역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여야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 역량과 사건 처리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자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방식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검찰청 개편을 앞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단순히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간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고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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