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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단속 강화…`미끼광고` 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계약 끝난 매물로 유인하면 과태료 250만원…실수에 따른 중개사 부담은 완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8일
전세사기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이른바 '미끼광고' 단속을 강화한다.

반면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계약 완료 매물을 활용한 허위·미끼광고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난 전세나 매매 물건을 그대로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문의한 소비자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 같은 허위매물은 실제 거래 가능한 물건이 아닌 만큼 소비자를 현장으로 유인하는 대표적인 미끼광고 수법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물을 권유하면 부당광고로 간주돼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위매물은 세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급하게 계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에 대한 부담은 줄였다. 기존에는 계약이 끝난 매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계약 완료 사실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면 된다. 입원이나 상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부동산 광고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는 "실수와 고의적인 허위광고를 구분해 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매물 차단이 강화되면 소비자 신뢰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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