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거석 재판 위증교사` 관련 2명 유죄 선고
위증교사 징역 10개월·위증방조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신뢰 훼손 질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8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의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의 총장선거 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위증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변호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전 교수에게 '서 전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 역시 증언을 앞둔 이 전 교수의 답변을 함께 검토하고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 전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이던 이 전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서 전 교육감은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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