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피싱 범죄,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9일
심주환 부안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최근의 피싱 범죄는 과거의 어설픈 말투나 단순한 협박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맞춤형·지능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신종·변형 수법들을 살펴보면,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변형 수법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공공기관·지자체 사칭 ‘노쇼(No-Show) 사기’의 진화 〇 조달계약 개찰공고 약용 : 터널 공사 등의 개찰 결과가 공지된 직후, 발주처(지자체 등) 담당자를 사칭해 최종 낙찰자에게 에어백 대리 주문을 요청하는 등 조달청의 예방책마저 우회하여 범행을 저지른다. 〇 알바생을 이용한 간접 기망 : 당근마켓 등으로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oo시설공단 직원을 사칭해 세탁업체에 방문하게 하여 견적서를 받아오게 한다. 이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세탁업체 운영자에게 접근해 물품(살균기 등) 대리구매 유도하는 등 대면 접촉을 전면에 내세워 의심을 피한다. 2. 진짜 같은 가짜 웹사이트와 교묘한 환급 약속 〇 정부 공식 사이트 오인 URL 유도 :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등기우편을 수령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열람하라며 ‘검찰사건조회.kr’ 같은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정교하게 위조된 구속영장 등을 보여주며 압박해 보이스피싱을 감행한다. 〇 보험금 환급 빙자 수수료 요구 : 주로 20~30대 사회 초년생을 타깃으로 삼아 미성년자 시절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있다고 접근한다. 이처럼 최근의 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믿고 행동하게’ 만드는 심리 전술을 사용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3 거래 과정에서 ‘대리 주문’, ‘선입금 수수료’. ‘가상자산 환전’ 등 요구가 있다면 100% 사기다. 신뢰할 수 없는 제3의 업체나 사이트를 경유하는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4.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나 검찰 등은 문자나 SNS 링크를 통해 구속영장을 보여주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싱 범죄는 예방이 최선의 방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수법을 숙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때, 교활한 피싱 범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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