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1호 법안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법` 발의
그린수소 생산부터 유통·활용까지 국가 지원체계 강화 "핵심기술 국산화·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수소시장 선점해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수소경제 활성화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생산, 저장, 운송, 유통, 판매, 활용까지 산업 전 주기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수소산업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청정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정수소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배관망 등 유통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와 청정수소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보조금과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수전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지원은 물론 부품·소재·기자재 국산화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그린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잉여 전력을 수소 형태로 저장한 뒤 전력과 열, 산업용 원료 등으로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린수소는 생산비용이 높고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배관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수소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 투자만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소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를 앞당겨 세계 수소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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