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만금 RE100 산단 조기 구축 ‘3법’ 발의
RE100 국가산단 별도 지정 근거 마련…재생에너지·산업시설 신속 추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 확대…현대차 등 기업 투자 적기 지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의 조기 구축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1일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새만금 RE100 3법’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RE100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별도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입주기업의 전력 수요를 연계한 RE100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개정안은 영농형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체 사업구역이 아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산업시설지구 등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와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투자 수요와 개발 여건 변화에 맞춰 산업용지와 전력망 등 기반시설 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반시설과 용지 계획을 적기에 반영하고 향후 추가적인 기업 투자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3법 개정은 국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인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RE100 산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RE100 산단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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