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계곡 불법 평상과 꼼수 바가지 근절돼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3일
한여름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 피크기이다. 전부지역 주요 계곡과 피서지는 밀려드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전주의 배후 휴양지이자 청정 자연으로 이름난 A지역 일대의 계곡 역시 주말을 맞아 수많은 피서객이 찾아 한여름의 정취를 만끽했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휴가철, 현장에서는 공공의 자산인 자연을 사유지처럼 불법 점거하고 배짱 영업을 일삼는 상술 때문에 피서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B계곡 일대의 불법 평상 설치와 꼼수 바가지요금 실태는 단순한 휴가철의 일시적 일탈을 넘어섰다. 전북 관광의 청정이미지와 신뢰도를 뿌리째 갉아먹고 있다. 단속을 비웃듯 편법으로 연명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사법 당국은 즉각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이들의 영업 행태는 교묘함을 넘어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과거처럼 계곡물 바로 위에 대놓고 평상을 까는 무대포식 불법 점거는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줄어든 듯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자치단체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하천 부지와 인접한 사유지 경계선에 평상을 촘촘히 붙여 설치한 뒤, 사실상 계곡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진입로를 사유물처럼 통제하는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평상을 대여하거나 자신들의 식당에서 비싼 백숙을 사 먹지 않으면 아예 계곡물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도록 심리적·물리적 바리케이드를 치는 방식이다. "내 땅에 평상을 깔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배짱 섞인 변명은 천혜의 공공 자원인 자연을 볼모로 삼아 사익을 챙기겠다는 지독한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이러한 꼼수 바가지 상술이 해마다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과 온정주의 행정에 있다. 현행 하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강제 철거 사안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하계 휴가철 한 철만 버티면 된다는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구두 경고나 가벼운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 일쑤였다.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하루 매출이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훨씬 많다 보니, 업주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일종의 '영업세' 정도로 치부하며 불법을 멈추지 않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무기력함이 지속되는 한, 선량한 시민들의 휴가 권리는 박탈당하고 공공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전북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지인들을 유입시키는 ‘생활인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정한 섬 관광과 농촌 촌캉스를 연계해 전북을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도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B계곡에서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바가지 경험은 전북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을 영원히 돌아서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아무리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려한 홍보 마케팅을 펼친들, 현장의 불법과 바가지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속은 상술로 썩어 들어가는 관광지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도태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의 관용과 방치는 전북 전체의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당장 사유지와 하천의 경계를 넘나드는 꼼수 평상에 대해 법리 검증을 철저히 해 과태료 폭탄은 물론 형사 고발과 강제 대집행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최고 수위의 징벌을 집행해야 한다. 나아가 상인회와의 상생 협약을 유도하되, 정직한 가격 정찰제를 도입하는 업소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을 고수하는 업소는 포털 사이트 및 관광 가이드에서 영구 제외하는 퇴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단 한 철의 이기적인 상술 때문에 전북의 미래 자산인 관광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르는 비극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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