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경찰·해경 수사심의위 법제화 추진…수사권 민주적 통제 강화
예규에서 법률기구로 격상…전원 외부위원 구성해 독립성 확보 신청 기각·반려 규정 삭제하고 사건관계인 알권리·권리구제 확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9일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맞춰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7일 경찰과 해양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예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등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외부 통제장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내부 행정규칙에 머물러 독립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된 신청 기각·반려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된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90일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관할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는 수사심의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7일 이내에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내부위원을 없애고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경찰·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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