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환수시효 ‘3년·5년’ 엇박자…박지원, 기준 통일 나서
국민·공무원·군인연금은 5년인데 연계급여만 3년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9일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 연금제도와 연계연금 사이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환수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인 데 비해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5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제도 간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역시 환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과 주요 직역연금은 모두 5년의 환수시효를 적용하면서 정작 이들 연금을 연결한 연계급여에 대해서만 3년을 적용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계법 제25조를 손질해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별 연금제도와 연계연금의 기준을 하나로 맞춰 법적 정합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기존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환수금 징수권에도 5년의 시효를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인데 두 연금을 연계한 급여에 대해서만 3년이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연금제도 간 서로 다른 기준을 바로잡고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일수록 작은 제도적 빈틈이나 불일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문금주·문대림·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엄태영·윤준병·이수진·이춘석·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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