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 추진
특사 임무 종료 후 활동 결과 국회 보고…대북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정보 공백 줄여야 정책 연속성 확보…국회 견제 기능도 뒷받침”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4일
남북관계의 중대한 고비마다 활용돼 온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특사의 역할이 상당한 외교적 무게를 갖는 만큼 활동 이후에도 국회 차원의 검증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 20일 대북특별사절이 임무를 마친 뒤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관계 전환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직접 전달하고 주요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을 제안하면서 특사 활용 가능성도 다시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대북특사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위기관리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제는 특사의 역할과 달리 임무가 끝난 뒤 활동 결과를 국회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 접촉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와 논의 결과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정권이나 정책 담당자가 바뀔 때 대북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북특사가 임무를 종료하면 그 성과와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 특사 활동의 사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견제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사 활동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춘석 의원은 “대북특별사절은 정부를 대표하는 중대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활동 결과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백은 대북정책이 방향을 잃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익산=박병진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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