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통과
농어업회의소 설립·어업인 부담 완화…탄소중립 이행 기반도 강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농림수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6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산 분야에서는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중복 과태료와 과도한 벌칙 규정을 정비했다. 어획량 보고체계도 통합·일원화해 어업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산업계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과 현장 맞춤형 수산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 민생 현안을 입법으로 해결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고창을 비롯한 농어촌 현장의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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