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정교유착’ 핵심 혐의 유죄
법원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 획득” 권성동 1억원·김건희 고가 선물 등 핵심 혐의 유죄 판단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31일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하고 고가의 선물을 통한 청탁에 나선 행위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통일교 자금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내 한 총재의 지위와 영향력, 범행 이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전반의 실무를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총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윤 전 본부장에게는 총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과 나머지 혐의 징역 8년 등 총 1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선거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정치권 접촉과 금품 제공 등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 총재는 결심공판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돈으로 정치권력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이번 판결은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한 총재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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