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발의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법’ 국회 통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계기로 항만 재개발의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고 개발·처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 재개발은 토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상부시설 개발이 별도 절차로 추진되면서 난개발과 공공성 훼손,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허가 의제 누락과 공공기관 시행자의 무상귀속 문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꾸준히 지적됐다.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의 목적에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명시하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상부시설’로 정의했다.
특히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과 사용·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개발 단계부터 공공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완료 이후 불필요한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간주해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준공검사 과정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인수·관리기관의 검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역시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했다.
윤 의원은 “항만 재개발이 상부시설과 연계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항만이 물류와 산업, 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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