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도의원, 임금체불 ‘사후 구제’ 넘어 사전 차단 나선다
전북 체불액 644억원…10월 ‘임금체불 예방 조례’ 발의 30인 미만 사업장 예방·점검부터 피해노동자 법률지원까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3일
전북지역 임금체불액이 6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유송열 전북특별자치도의원(무주)이 임금체불을 발생 이후 구제하는 방식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유 의원은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임금체불 ZERO 구현,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 예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북형 임금체불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임금체불액은 약 644억원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노동자 1인당 체불액도 지난해 7월 기준 1천15만원으로 전국 평균 776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부 노동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유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임금체불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취약사업장 현장점검, 상담·교육을 비롯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이 담겼다. 체불 피해 노동자의 법률구제를 돕는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유송열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체불된 뒤 해결하는 것보다 체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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