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인단체, 산란계협회 법인 취소 철회 촉구
“계란값 책임 농가에 전가”… 농식품부 처분 강력 반발 법원 집행정지 인용… 정부 “허가조건 위반·공익 침해”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9일
전북지역 농업인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의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생산자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처분 철회와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9일 대한산란계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부여받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계란 가격 문제의 원인을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강화로 기존 농가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규모 스마트 산란계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대한산란계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인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은 허가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이와 함께 국세청과 경찰 등을 동원한 농가 압박을 중단하고 농정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농민의 목소리를 막는 농정으로는 농업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 “농민 권익과 생산자단체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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