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장, 지방의원 토론회 예산 규제 개선 촉구
“개인 의정활동도 공적 활동”…토론회·정책연구 예산 지원 확대 요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지방의원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여는 토론회나 간담회에도 의정활동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6)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예산편성 기준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 등이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의원이 개별적으로 지역 현안을 놓고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의원정책개발비 역시 의원연구단체 명의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중심으로 사용되면서 개별 의원의 입법·정책 개발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의 기본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지만 현장과 호흡하며 입법을 주도하는 주체는 의원 개인”이라며 “예산 집행 주체를 위원회나 연구단체로 한정하면 실제 의정활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현장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의원 개인의 공적 활동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개인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개최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