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기관서 육아휴직 복귀자 ‘직괴’ 논란
9년 회계 담당 직원 복직 직후 좌석·사물함 축소에 승진 배제까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기관 설립 취지와 직장 조직문화 괴리 지적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30일
육아와 보육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작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센터에서 9년, 관련기관서 17년간 회계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육아휴직 복귀 직후 자리와 업무환경이 크게 축소된 데 이어 팀장 승진 대상에서도 배제됐다며 센터장과 특정 팀장에 의한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자리 배치 문제를 넘어 복직 직후부터 업무환경 축소, 업무지시, 승진 탈락까지 불이익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주장인 만큼 센터 내부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조직 내 입지를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근 업무에 복귀했지만, 휴직 전 사용하던 자리 대신 사무실 출입문 인근으로 자리가 변경됐다.
회계업무 특성상 각종 행정·회계 문서를 상시 보관해야 하지만 기존 6칸을 사용하던 사물함도 복직 후에는 제일 구석 하단 1칸만 배정됐다.
A씨는 “휴직 전보다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회계서류를 보관할 공간은 오히려 6분의 1로 줄었다”며 “업무 효율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직 직후 기존 업무 공간에서 밀려나고, 업무에 필요한 보관공간까지 대폭 축소된 상황은 단순한 사무실 재배치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직 당일 업무지시도 문제로 제기됐다. A씨는 전문 회계업무 대신 센터장 명의와 관련된 비품 라벨링 작업과 재물조사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단순한 업무조정이 아니라 복직 직원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고 조직 내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길들이기’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팀장 승진 탈락 문제다.
A씨는 자신이 경력과 업무 연한 등을 고려할 때 팀장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실제 인사 과정에서 센터장의 판단으로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랜 기간 회계업무를 맡아왔고 승진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탈락했다”며 “복직 이후 이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 단순히 한두 가지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센터장뿐 아니라 특정 팀장도 이 과정에 관여하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리 변경과 사물함 축소, 업무지시, 연차·반차 사용 과정에서의 갈등, 승진 배제까지 각각의 사안이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센터장과 해당 팀장이 역할을 나눠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복직 이후 반복적으로 형성됐고, 업무상 필요한 요구를 제기할 때마다 정상적인 협의보다 압박과 배제에 가까운 대응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한 차례 자리 배치나 승진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할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오히려 육아휴직 복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실제 조직문화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A씨는 관련 내용을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제기한 상태다. 향후 감사에서는 복직 이후 자리와 사물함 변경 경위뿐 아니라 업무지시의 적정성,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 센터장과 특정 팀장의 개입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팀장 승진 탈락이 객관적인 인사 기준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복직 이후 이어진 불이익의 연장선이었는지에 따라 이번 사안의 성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센터장과 특정 팀장이 조직적으로 A씨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A씨 측 증언에 기반한 것으로, 센터 측의 구체적인 해명과 인사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육아휴직 복직 직후 좌석과 업무환경이 바뀌고, 업무지시와 승진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진 만큼 개별 사안을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복직 이후 A씨에게 이어진 일련의 조치 전체를 놓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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