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30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 측은 추 시장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추 시장 측은 그동안 표결 방해 의도와 혐의를 부인해왔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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