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은 15일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지방행정이 대규모 투자사업과 지방채·기금, 국·도비 공모사업,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의정활동 공개와 의원 윤리, 이해충돌 방지, 주민참여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에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인력 운영과 예산 편성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전북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