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형` 대법원 상고로 결백투쟁
직위 위기에도 "흔들림 없다"…전북교육 대전환 의지 전북교육계 양분…"법 존중" vs "결백 믿는다" 치열한 논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2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22일 2심 판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 대법원에서의 진실 규명을 강조한 이유는 교육감으로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될 수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그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교육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절차와 별개로 서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들과 전북교육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북 교육계와 도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법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서 교육감의 정책적 비전을 지지하며 그의 결백을 믿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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