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신 청사서 업무 개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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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 내 신청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6년 전주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옮겨온 법원 청사는 43년 만에 새로운 터인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동하게 됐다. 한 승 전주지방법원장은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 만성동에서 전주법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합리적인 민원업무를 위해 모든 법관과 직원이 마음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전주지법 신청사는 총 공사비 730억원이 투입돼 만성동 439번지(부지 3만3000㎡, 연면적 3만900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층별 공간배치를 보면 지하 1층에는 주차장,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이 들어섰다.
또 2~5층에는 민사법정과 조정실, 6~11층에는 판사실과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판사실이나 법정·조정실 수도 대폭 늘어나게 돼 더욱 원활한 사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실은 기존 35개실에서 49개실, 조정실은 10개실에서 14개실, 법정은 12개실에서 26개실로 늘어났다. 재판 당사자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장도 주차면 351대로 확대됐다.
한편 전주지법은 이달 16일 오전 10시30분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신청사 준공식 개최할 예정이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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