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신규 선발
1월22일까지 주소지 시·군 또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에 신청․접수 최대 3억원까지 창업자금 지원(연2%,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3년간 매달 100만원까지 지원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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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을 신규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과 같이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50세,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다. 청년창업농은 만 18~ 40세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2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 개인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지원 외에도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월 80만∼100만원씩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영농 창업에 관심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면서 “전북에 신규 취농하는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안심하고 마음껏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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