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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래한국당 보조금 5억 지급…바른미래 16억 삭감

민주당 36억·한국당 36억, 지난 분기보다 상승
바른미래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16억원 삭감돼
미래한국당, 막판 입당으로 5석 확보해 5억원
우리공화당 0원…"회계보고 규정 위반으로 감액"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5일

↑↑ [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0개 정당에 지급한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내역. 2020.02.14. (자료=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4일 2020년 1분기 경상보조금을 10개 정당에 지급했다.

처음 보조금을 지급받는 미래한국당은 이날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정운천 의원 덕분에 5석을 확보해 5억7143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17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미래당은 지난 분기에 비해 16억4962만원이 삭감됐다. 우리공화당은 회계보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조금이 감액돼 1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을 기준으로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 1천여만원을 10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29석) 36억7586만원 ▲자유한국당(105석) 36억2890만원 ▲바른미래당(17석) 8억7705만원 등이다.

다음으로 ▲정의당(6석) 6억3011만원 ▲대안신당(7석) 5억7960만원 ▲새로운보수당(7석) 5억7960만원 ▲미래한국당(5석) 5억7143만원 ▲민주평화당(4석) 2억3675만원 ▲민중당(1석) 2억3225만원 ▲미래를향한전진4.0(1석) 408만원 ▲우리공화당(1석) 0원 순이다.

이 중 우리공화당의 경우 보조금 배분액보다 감액 금액이 커 지급액은 0원으로 산정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공화당이 감액된 것은 회계보고 관련 규정 위반 때문"이라며 "원래 배분금액은 400만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감액 금액이 커져 0원이 됐다. 세부 내역은 말하기 어렵지만 회계보고 관련 정치자금법 29조 1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제29조 1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에는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미래한국당은 의원 수 변동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은 2019년도 4분기 경상보조급 지급 당시는 28석으로 25억2667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지급에서는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에 따라 17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교섭단체 정당 우선 배분을 받지 못하고 16억4962만원이 삭감된 8억7705만원을 받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13일까지 의원 수가 4명에 불과했지만 이날 정운천 의원의 입당으로 5개 의석 수를 확보하면서 총액의 5%를 배분하는 규정을 만족해 총 5억7143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020년 3월 27일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된다.

선거보조금 배분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은 오는 3월30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47원으로 2019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3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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